[속보]애프터스쿨 리지, 음주운전 추돌사고 1심 벌금 1500만원

지못미 0 7,132 2021.10.29 09:33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29·본명 박수영)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리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밤 10시12분쯤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리지와 택시기사 모두 동승자나 승객 없이 혼자 운전 중인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당시 사고로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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